[AANEWS]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간 논의 끝에 오늘 통과됐다.
당초 법안의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는 10㎞로 제한되어 실제 소음, 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었으며 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으로 개발 가능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정범위 확대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개발계획의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한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가능용지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건설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 배후 복합물류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거점 배후도시의 초석과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매우 크다.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접근 교통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배후도시 공간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되어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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