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안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분 시행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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