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27일 오후 2시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양 당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 EU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과정 및 후속조치,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당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실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건과 구글 앱마켓 건을 소개했고 향후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플랫폼 시장 내 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고 상반기 내에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DMA 등 해외 법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룰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8월 ‘플랫폼 자율기구’ 출범 이후, 금년 3월에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중임을 밝혔다.
장-노엘 바호 장관은 유럽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의 입법과정 및 후속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DMA는 2022년 11월 2일 발효 이후 6개월간 조정기간이 부여됐으며 프랑스 현지법과의 조화방안 마련 및 담당 기관 지정 등 세부 입법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모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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