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성훈 기자
2023-04-27 14:51:01




양산시청



[AANEWS] 양산시는 141,460필지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양산시의 전년도 공시지가는 8.3% 상승했으나, 올해는 집값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6.52% 하락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59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303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