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밀양시는 증가하는 체납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를 야간시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는 밀양경찰서와 협조해 주간 및 야간시간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인식 시스템이 갖춰진 차량을 활용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시내 번화가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사전에 영치 실시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영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동차를 직접 생계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 운영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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