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작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정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됐다.
또 등록대상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소유자 등과 외출 시에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 맹견 외 반려견이 단독으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 돌아다니는 경우 행적적인 제재가 어려웠지만 관련 규정이 생겨 제재가 가능해졌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시행일에 앞서 펫티켓 준수, 개정법 홍보 등을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현장 캠페인을 3회 6개 장소에서 실시했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한발 더 나아가기 바란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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