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상주시는 오는 4월 28일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4월 18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하향 조정된 –6.77%로 경기 불황 및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상주시 홈페이지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까지 개별 통지한다.
주용덕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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