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6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색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의원은“기후위기 시대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매우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실태조사를 포함한 점검 및 관리 의무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적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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