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은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영양 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상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영양 관리사업 및 영양·식생활 조사 업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 시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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