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