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제화된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법제입안 우수사례로 선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발명교사 인증의 등급은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을 11월 24일에, 1급 및 2급을 9월 23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은 발명교육포털 및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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