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유통질서’확립 추진

동물용의약품 등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김희연
2023-04-24 09:47:29




전라북도청



[AANEWS] 전북도는 4. 24.~5. 12.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약사·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등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도내의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 일반화학제제등 총 120건을 수거 후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중 반려동물용 의약품 24건을 포함해 실시하며 이는 최근 반려동물시장 및 반려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 증가로 반려동물용의약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수거검사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용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