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안동시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과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도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 근절에 주력한다.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은 최초 민원을 접수한 때 현장 확인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시 1~3차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하고 자진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시에는 강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에서는 주정차 관련 노상적치물 설치가 불법 사항임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자진 철거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두 달간 집중단속 기간 외에도 연중 수시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거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