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시흥시는 반려견 증가로 인한 개물림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반려견 펫티켓’을 시민들이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려견 펫티켓’으로는 외출 시 인식표 및 목줄·가슴줄 착용, 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 실내공간에서 직접 안거나 통제하기, 배설물 즉시 수거, 동물등록 등이 있다.
반려견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가슴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와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에는 인식표 부착, 목줄·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배변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각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맹견은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및 1년 마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준수해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앞서가는 시흥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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