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거제시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내 1,000㎡ 이상의 벼 재배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역시 경남도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거나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사료용 벼를 재배하거나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신청한 필지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검증 및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에 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4ha까지 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