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창원특례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한 주 동안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창원시의 지난달 말 기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 한 차량은 총 19,500여대이고 이에 따른자동차세 체납액은 111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집중 영치 주간 동안에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전부 동원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상업지구, 주택가 등 창원시 차량 밀집지역 전역을 단속할 계획이며 경찰서·도로공사와 야간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서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인한 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고질체납 및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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