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원은 7만여명으로 전체 교원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교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교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교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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