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기숙사의 수용공간은 적은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은“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