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세입 증대 기반 조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0대 미만으로 경영하려는 소규모 사업자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확인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군에서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50대 미만으로 완화한 경우, 시군 내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해당 시군에서만 영업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남도는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대를 위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도와 시군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대를 위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세입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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