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의령군은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미용업 영업주 25명을 대상으로 2023년 미용업 영업주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상남도지회 의령군지부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매년 1회 3시간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용업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법 관련 법령해설 미용인 영업주 소양교육 신기술 실습 강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의령 홍의장군축제 및 의령 방문의 해 대비 친절 교육 및 식중독 예방 홍보도 병행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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