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의령군은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의령군 전역을 순회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세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분납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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