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경된 4,512건 적정성 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김성훈 기자
2023-04-18 11:07:25




양산시청



[AANEWS] 양산시는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해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앞장선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경 통보된 4,512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적자료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로 25개 기관 82종의 소득재산 정보 및 140여개 금융기관의 예·적금, 보험, 대출금 등 금융재산자료이다.

복지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반영하면 복지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적자료 외에도 거주지 변동에 따른 주거유형 파악, 자진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보된 소득재산 변동의 세부내역을 확인해 자격 및 급여변동 사유·소명방법 등을 사전 통지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반영을 통해 최종결정하게 되며 수급자가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경우 급여를 환수하거나, 선정기준 초과시 자격중지를 진행하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중지된 세대의 경우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적용으로 권리구제와 하위단계 보장 등 타 복지서비스로 적극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사기간내 복지대상자들이 확인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