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 법인 대상,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김희연
2023-04-18 10:16:16




예천군청



[AANEWS] 예천군은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법인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대상 법인은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시고 특히 마지막 날은 인터넷과 모바일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