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성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3개 단체 385척이 지난 12일 선정됐다.
선정내역은 연승연합회 299척, 연안유자망연합회 261척, 연안채낚기 및 자망연합회 25척으로 총 4억 8천 5백만원의 직불금을 확보했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인 총허용 어획량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 감척 등 자원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규모는 연승은 연 150만원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당 75만원 단가로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개인 6,000만원, 법인은 9,250만원이다.
올해 직불금은 10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자의 자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에 지급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할 예정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군에서는 자원관리와 어업인 소득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체계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직불제 참여 및 확대에 힘쓰겠으니, 어업인들은 직불금을 전액 수령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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