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받으세요

중앙부처·지자체 수의계약 대상 등 다양한 혜택 부여, 5월 16일까지 접수

김희연
2023-04-17 13:11:11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신청 대상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의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2018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심층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화재, 홍수, 테러 등의 재난상황에서 사람 및 자동차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비상탈출 안내 등 재난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