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이 필요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개발·제공하려는 민간에게 참여 절차와 방법이 제시된다.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자 해도, 이와 관련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 등이 없어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원칙, 추진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본원칙과 추진체계, 참여·추진절차 등을 규정했다.
기본원칙으로 행정안전부, 개방기관, 수요기관 등 관계기관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원사이트토털서비스 구현을 위한 중계 기반으로서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 등과 연계하도록 했다.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방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공개 공모 방식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에게 개방된 공공서비스 연계 및 활용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안정성, 보안성 등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구축단계에서는 복수의 민간서비스 선정을 의무화하며 구축·완료 단계에서는 관련 현황을 정보자원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운영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선정된 6개의 시범서비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올해 개방할 공공서비스를 확정하고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도 상반기 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규정 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대국민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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