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양특례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보건소 홈페이지의 ‘사업안내→모자보건→임산부건강관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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