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입양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남도민에게는 입양장려금 10만원, 펫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입양동물 펫 보험 가입비 1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남도민이라면 소급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는 입양장려금, 펫 보험 가입비, 진료비 최대 15만원 등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산시 전역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입소하게 되며 최근에는 포획이 어려운 야생화된 들개 신고가 늘어 들개 전문포획단에 의뢰해 구조·포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공고기간 후 바로 안락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이 많으나,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 입양상담 및 심사를 통해 선별해 적합한 새 가족에게 입양된다”며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고 구조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유기동물에 관심을 가져 유기동물 입양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새식구로 맞이하는 새로운 반려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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