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시설 점검·교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AED 정상 작동, 책임자 지정, 교육 등

김성훈 기자
2023-04-17 09:29:15




양산시청



[AANEWS] 양산시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약 3주간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 개정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장 중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2022.12.22.부터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변경 신고 정상 작동, 관리책임자 지정, 사용법 교육,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및 매월 자체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현장점검과 더불어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책임자에게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비 미설치 또는 설치 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혼란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및 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설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급성심장정지 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뇌 손상을 막고 생존율을 2~3배 높일 수 있어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응급의료포털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본인 주변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