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해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 포천시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인됐고 올해 8건 발생 중 포천에서는 5번째 발생으로 중수본은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에 대해서는 4월 14일 02시부터 4월 16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해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 내 돼지농장 81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3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163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경기도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 중에서 5건이 포천에서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경기도와 포천시는 관내 돼지농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별관리해 줄 것과 연천·철원·화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수색·제거 등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야생멧돼지가 충북 충주·경북 영덕에서도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해당 지역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및 농장 내·외부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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