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홍보

김희연
2023-04-14 12:20:01




부안군청



[AANEWS]부안군은 2020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을 시행중이다.

연중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군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보장 정책 중 하나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부안군이 공제에 가입한 2020년부터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자는 부안군민으로 보장기간 내에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탈퇴된다.

작년 총 21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9건에 대해 보험금 32백만원이 지급됐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등 20종이다.

추후 부안군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 관련 사회재난 사망 특약까지 신설·추가해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까지 보장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마련한 보험”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