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민원담당공무원 보호‘웨어러블 캠’보급

하동군,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도입

김성훈 기자
2023-04-14 10:30:07




하동군청



[AANEWS] 하동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자로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공포했다.

군은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13개 읍·면에 웨어러블 캠 35대를 보급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및 준수사항 등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웨어러블 캠은 음성 녹음과 전·후방 영상 촬영이 가능한 목걸이 형태의 장비로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진정 또는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증거보전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녹화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하게 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예방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장비 외 CCTV·비상벨 설치, 투명 가림막, 녹음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 항목이다.

하승철 군수는 “군민의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충분히 했으며 군민과 직원 모두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