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 및 사업장 부담완화를 위해 17일부터 신청접수

김성훈 기자
2023-04-13 15:55:39




창원특례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AANEWS] 창원특례시는 가스냉난방기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과 사업장 부담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되어 왔으나, 가동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약 98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민간시설에 우선으로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스냉난방기 모델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창원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한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법 시행 유예기간인 2024년까지는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