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13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원 상습 침수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일대와 왕산·갈담리 일대 총 165만㎡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 지역은 경안천과 오산천 등 인접한 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에도 채소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단지가 침수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지정 이후에는 정비계획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배수문 설치 등 6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배수펌프장 등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국도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노력해온 일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침수 위험이 해소되면 모현읍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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