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항만은 수출입물량의 99%를 처리하는 국가시설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조업구역 축소와 주민 터전 상실 등 주변 지역 주민에 직·간접적인 피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적, 재산적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항만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만과 도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남도는 신항만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법·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아울러 항만 주변지역과 주민 피해에 관한 규명과 항만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에 공유하고 상생발전 제도 마련을 위해 이달곤 의원실 주관으로‘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법안이 마련됐으며 법체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특별법 필요성과 다양한 법안 보완 의견들이 나왔으며 이달곤 의원실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발의를 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신항만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특별법 법안 마련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며 “신항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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