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12.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는 각 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각 대학교는 금년도에 영사 분야 강의 개설 및 운영, 영사 분야 관련 커리큘럼 개발, 영사 분야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사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정 대학들은 대학 내 체계적인 영사 분야 교육과정을 구축해, 향후 영사 분야 강의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약정 체결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영사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사 인력양성,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업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각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우리 국민 해외 출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위난이 점점 예측이 어렵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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