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김희연
2023-04-12 11:37:53




청송군,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AANEWS] 청송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 등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 임업직불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송군 산림자원과 산림경영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임업직불제가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관내 임업인 188명에게 지급됐다”며 “신청기간을 놓쳐 임업인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송군에서는 관내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