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119구급대원 폭행 STOP

하동소방서 군민 생명보호 헌신하는 구급대원 폭언·폭행·시설파손 근절 당부

김성훈 기자
2023-04-12 09:46:54




현장 출동 119구급대원 폭행 STOP



[AANEWS] 하동소방서는 현장 출동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근절해주기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교육 활성화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추진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유진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며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