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이 4월 14일 지방세 성실납세에 보답하고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3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본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이며 4월 11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산 추첨해 3,678명 중 180명을 선정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9월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세자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고성군 지방 세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4월 중 당첨자의 주소로 배송된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