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 ’ 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 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 년 76 만 4,915 명 , 2020 년 90 만 8,351 명 , 2021 년 102 만 82 명으로 해마다 10 만명 이상 늘었으며 , 소득공제액도 2019 년 3,251 억 7,900 만원 , 2020 년 3,996 억 3,000 만원 , 2021 년 4,525 억 6000 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 7 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로 확대 해 , 사업주나 7 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 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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