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와 ‘대림글로벌푸드’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와 ‘㈜고추나라’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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