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확인, 현지조사, 자격검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벼 재배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모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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