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품질·위생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 실태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신고증 비치 및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제품을 과다 홍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품질·위생관리 실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와 고의성이 높거나 국민건강 위해도가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등으로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시 위생과 관계자는 “시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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