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부산시가 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6월 29일까지 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사항,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학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사항들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을 살피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정기 변경등록 진행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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