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는 7일 지방관리무역항인 거제시 옥포항 내 출입통제구역에 대해 통영해양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항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옥포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낚시객 등의 반복되는 무단출입 및 항만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이다.
경남항만관리사업소는 출입 시 위험성이 높은 옥포항 남방파제, 북방파제 구역에 대해 2021년 3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옥포항 항만구역에는 출입통제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지정 안내 및 출입통제표지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번 합동단속은 행락철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증가에 대비해 출입통제 위반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제113조제2항에 따라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항만구역 내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시설 내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