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조달청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업계와 우수조달물품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품질제고 및 생산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지정심사 개선 장기지정기업, 신규기업 간 지정심사 기준 차등 적용 추가선택품목 납품금액 제한 지나친 납품쏠림 현상 등 과점 관리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규격서 변경 허용 등이다.
간담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이며 제도개선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30개 우수조달물품 기업들은 개정 사항에 대해 장기지정기업 대상의 종합평가 기준 완화 추가선택품목 납품금액 제한기준 완화 신규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재고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조달물자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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