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밀양시는 7일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과 시민이 행복한 밀양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밀양시지부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밀양시에서 시행 중인 ‘밀양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 6일에 신설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신고배제 정당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인근 구역에 연쇄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이와 함께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는 불법 광고물 대상 게릴라 단속을 통해 캠페인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밀양다운 도시경관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므로 이번 캠페인은 앞으로의 밀양다운 도시경관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옥외광고 사업자 이외의 밀양시민들께서도 불법 광고물 게시를 자제하고 지정게시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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