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사천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농어입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한 관내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는 1만 1000여명이다.
사천시의 올해 목표 사업량은 1만 2760명이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관할 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는 오는 14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대상자가 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2023년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미이행시 지급금액은 환수된다.
농업직불금, 임업직불금, 수산업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사천사랑상품권을 7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정대웅 소장은 “신청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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