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해군은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와 더불어 신규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을 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중 판매금액 1억 미만의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등이다.
또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어업인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존에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현황 어선규모 어업·양식시설의 면적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선원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지원 대상이며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직불금 신청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거주지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수산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은 “신설 직불금에 대해 관내 신청 자격이 있는 어민과 어선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촌소멸 예방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 가능한 어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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