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함안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년도 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군 세무회계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법인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관내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한 등 세부사항을 담은 사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신고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신고지원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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